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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알고리즘 정의 법으로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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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4-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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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알고리즘 정의 법으로 규정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능정보화시대 중요 개념인 알고리즘 정의 구체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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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내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지능정보화시대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데에 필수적인 개념인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알고리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의 설정이 요구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알고리즘을 ‘어떤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산 또는 논리의 집합’으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지난 3월 이원욱 위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 알고리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하며 AI 핵심 개념인 '알고리즘'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원욱 위원장은 “현재 다수의 법령에서 알고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알고리즘이 어떠한 의미인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알고리즘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능정보화시대에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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