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안호영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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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5-1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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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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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오늘(14일) 구직자들의 취업 경험 및 취업 일수와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한국형 실업부조’로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은 취업 경험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된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5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있는 구직자가 대상인 반면 선발형은 중위소득 50~12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없거나, 2년 이내 100일 미만인 구직자로 한정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취업 활동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일수를 채우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 되고 있다.

이에 안호영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요건 중 취업 경험과 일수를 요구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하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안호영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새로운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라며 “취업 경험과 일수를 규정하여 구직자들을 또 다른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의원은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완화로 국민취업제도가 더 많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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