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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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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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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취약계층 청년 권익 향상위한 「청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본래 청년기본법 제정 취지 살려 청년층 삶의 질 향상 기대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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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채무 등 여러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확히 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 청년 세대의 가구당 대출 액수는 사상 최초로 평균 1억원을 돌파하였고,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청년 가구 가운데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내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 및 취업,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근거를 신설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보탬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이원욱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국가 지급 의무화와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명시화하여 포괄적인 청년 지원 대책을 규정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이후 청년 세대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입법·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인생에서 가장 빛을 봐야 할 시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겪는 실업, 채무 등의 어려움이 경제위기, 인구절벽 등 전 국가적인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라면서 “이번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이 본래 제정 취지를 살려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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