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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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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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 의원,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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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지난 8일,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2,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 뒤로 재산범죄(5.9%), 폭력범죄(4.9%) 순으로 높으며,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처럼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에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괄적으로 소년범죄의 형량을 낮추기 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하여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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