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철민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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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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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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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22일(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 화재 안전, 설계·시공 등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은 학생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 예방과 관련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할 때 감염예방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감염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결손 및 격차 해소를 위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발표하면서 학교내 감염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은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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