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하영제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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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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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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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연간 약 4만 4,081톤의 어구가 바다에 유실 또는 침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폐어구에 수산자원, 해양포유류, 조류 등이 걸려 사망하는 유령어업(Ghost Fishing) 피해 역시 2015년 기준으로 연간 3,7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침적 폐어구 수거, 폐어구 수매 지원, 생분해성 어구 사용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한계로 연간 발생하는 폐어구의 약 15%만 수거되고 있어 폐어구가 바다 속에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합성섬유인 나일론으로 제작된 어구는 분해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려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고, 폐어구가 어선이나 선박의 추진기에 걸려 엔진을 멈추게 하는 등 운항에도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구의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환경친화적 어구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영제 의원은 “바다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감소, 해양 안전사고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확대로 바다를 보호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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