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30 18:29

본문


임호선 의원,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법 개정

- 주취소란 행위의 장소 범위에 공공장소·대중교통수단 추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4941b9cae189267b4fa117ca1e89249e_1630315734_2474.jpg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임호선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41건 279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에 우는 불황의 자영업자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947건, 피해액은 614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6515건·1256억 7…

  • 尹 구속 관련, 서울서부지법 난동 18명 대법 선고 30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의 항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지정됐다.2심인 서울고법은 관련 피고…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