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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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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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들의 이동패턴을 반영한 광역교통축 지정 및 대책수립으로 교통혼잡 효과적 해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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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광역교통 혼잡 해소법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도시권별 교통혼잡 해소 필요성이 높은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교통 인프라와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혼잡을 집중 해소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밀화된 도심의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한 신도시 개발 등 생활권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를 비롯해 광역교통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역별로 광역교통 시행계획(현재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 수립)을 세우고 있지만 국민들의 이동패턴이 반영된 주요 교통축을 기준으로 관리하지는 않아 이동이 많은 축에 집중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하여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축의 지정 및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하도록 하고, 지정한 광역교통축에 대해서는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시설과 혼잡도로 개선, 광역버스, 광역버스 회차 및 환승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 수립·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광역버스·혼잡도로 개선 등 다양한 범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통혼잡완화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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