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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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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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조정훈, “치매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와 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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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4월 26일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의 우승 정책을 바탕으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자들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치매 진행을 억제하는 서비스 개발·보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완전 치매 환자에 대한 지원만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도인지장애판정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데에 따른 것이다.

본 법안의 기반이 된 시대전환 정책경연의 장이란 당원과 시민이 온라인 공론장에 제안한 정책을 전문가의 심의 및 시민 투표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발의하는 시민참여형 입법 프로세스다.

조정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정책경연의 장을 통해 시민의 필요에 집중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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