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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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5-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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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있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 보장 환영” -

-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서 발의안 통합·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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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SNS를 통해 “본회의에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과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가 이용빈 의원과 최종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용빈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등록과 노인성 질병의 발생 순서에 따라 수급할 수 있는 급여를 제한했다”면서 “그간 65세 미만 장애인이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도 각자 처지에 맞는 급여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은 크게 치매, 뇌졸중질환, 동맥경화성 질환, 파킨슨 관련 질환으로 분류함.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미만 치매를 앓는 지적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이 신청자격을 제한해, 장애인과 가족이 정작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방문 요양 시간으로 한 달 기준 108시간을 지원하는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은 한 달 기준 480시간으로 무려 4배 차이가 난다.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불합치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설계한 복지제도가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이 더 나은 일상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장애인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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