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용우 의원,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15 15:55

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용우 의원,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 대표발의

- 전자상거래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 소비자 결정 방해하는 행위 금지... -

- 이용우 의원,“소비자가 기만적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선 안돼...” -

ceb9ac5dcf53acc0e21b935cc9671e55_1655276128_304.jpg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여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발의하였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어왔는데,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승인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미 상원에서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ㆍ약칭 DETOUR Act)’이 발의된 바 있다.

이번에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있는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라며, “소비자가 기만적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국회소식

Total 7,141건 214 페이지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게시물이 없습니다.
  •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에 우는 불황의 자영업자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6년 4월 현재,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1947건, 피해액은 614억 9000만원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쇼 사기(6515건·1256억 7…

  • 尹 구속 관련, 서울서부지법 난동 18명 대법 선고 30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의 항고심 선고가 오는 30일 지정됐다.2심인 서울고법은 관련 피고…

  • 항공사 현직 기장 살해 당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항공사 현직 기장인 A씨에게 흉기를 사용해 해를 입히고 달아난, 살해당한 기…

  • ‘보복대행’, 텔레그램 통해 돈 받고 테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7일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에 따르면 텔레그램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주문자가 원하는 테러를 자행하는 범죄가 파악돼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피의자 A 씨(20대)는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