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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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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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김미애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12세 미만으로 확대 추진!! -

- 장애로 고통받는 아동의‘선지원 후등록’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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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행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대상 범위를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의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세 미만이 48%, 6세 이상 12세 미만이 32%,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게 김미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선 지원 후 등록’의 개념에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까지라도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 재활 서비스 지원이 원활히 이행되고 이후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등록 장애아동의 지원대상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김미애 의원은 “장애는 특정 시기, 특정 연령대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를 조기발견하고 치료, 재활하는데, 등록 여부가 걸림돌이 된다면 장애아동 그리고 그 가정에 체계적 지원을 하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애아동 가정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에 있어 두텁고 안정된 지원체계 마련은 물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장애아동과 그 가정의 복리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사각지대를 찾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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