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장섭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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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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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이장섭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민식이법’적용 -

-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삭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 포함 -

-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 보완에 최선을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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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은 11일(월) 굴착기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도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신호위반 등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 2명을 덮쳐,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의 굴착기 기사는 구속되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상해·사망 사고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중처벌하는 대상을 굴착기 등 일부 건설기계가 포함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굴착기 등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건설기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현행법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이장섭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모두 포함하여 금지하고 있다”며, “자동차보다 아이들에게 더욱 위협적일 수 있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민식이법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과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해 사각지대 없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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