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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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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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임호선 의원, 경찰 독립성 강화 관련법 발의

- 행안부 시행령 예고안에 맞서 국가경찰위 강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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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등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경찰장악 논란이 큰 가운데,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실질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국가경찰사무 심의의결 기능을 실질화하는 내용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치안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를 맡고, 경찰청이 치안사무를 맡도록 분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속청 지휘, 인사제청 등을 이유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이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모법에 근거가 부족한 시행령 추진이라는 비판을 비롯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형해화, 경찰의 독립성 침해 등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를 승격시키고 ▲국무총리가 위원을 제청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토록 하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관은 소관사무에 대해서만 소속청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51.0%)이 경찰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시행령 제정에 반대하는 등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정권력의 경찰장악을 원천 방지하고 국민의 경찰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참모인 장관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경찰장악저지대책단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반기 국회 개원과 동시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 관련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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