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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의원, 반려인 권익보호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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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7-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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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안병길의원, 반려인 권익보호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동물병원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사행산업 퇴역동물 관리 및 복지 신장’ 관련 개정안 2건도 함께 대표발의 -

- 안 의원 “尹정부 펫케어 국정과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입법부 역할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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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19일(화),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에서는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권익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상 현재 수의사로 제한되어 있는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했다.

또한 수의사법 제13조(진료부 및 검안부)에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또한 안병길 의원은 경주마, 씨름소와 같이 사행산업에 이용된 뒤 퇴역한 동물들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 2개의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말산업 정보포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경주마 퇴역 건수는 1,55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971마리가 '용도미정'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들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상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주마,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싸움소 등 사행산업에 이용된 후 퇴역한 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한국마사회법」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제36조(사업의 범위)에 퇴역 경주마의 관리 및 복지를 위한 사업이 신설되어 퇴역 경주마 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반려인과 동물 권익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법 개정 등 집권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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