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이종배 의원,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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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8-1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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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종배 의원,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 최근 5년 간 외국인 주택 매수 건수 43.3% 증가.. 외국인의 주택 다량 매수에 따른 가격 상승 및 투기성 주택 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 우려 -

-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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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에 의한 주택 매수건수가 ’16년 5,713건에서 ’21년 8,186건으로 5년 사이 43.3%나 증가하였고, 1인이 최대 45채를 매수하는 주택 매집, 미성년자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외국인 등의 투기성 주택거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등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구역 내 모든 대상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해 투기행위와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재산권 처분 제한 등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투기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상자 및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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