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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농어가 피해 확대... 농어업 재해 보장 강화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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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동주기자 작성일 25-07-2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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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어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었으나, 올해 3월 문 의원이 재발의하면서 다시 국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 상품 개발 시 기본계획에 포함, △농어업 재해 실태 전수조사 실시, △보험가입자 교육·홍보 확대, △기준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료 인상 예외 적용 등의 조항을 담아 기존 재해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함께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작물에 대해 투입된 비용까지 보조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재해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어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농어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대림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농어업은 점점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재해 대비 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업 관련 핵심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어 현장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의원은 오는 24일(목)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 지역 수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복구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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