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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상수원관리규칙 입법예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상태양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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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1-2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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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추진 중인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의 첫발을 내디뎠다.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그동안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9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직접 제안하고,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문수 의원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지난 19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난 19일 김문수 의원실을 방문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사장에 따르면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메가와트(MW), 조절지댐은 91메가와트(MW) 규모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열을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도입 시 공공시설과 인근 지역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김문수 의원은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는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라며 나아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산업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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