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정혜경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국회 토론회’ 공동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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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1-27 03:31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1월27일)을 앞두고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왜 ‘산업재해 공화국’ 굴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나>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정혜경 의원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산재예방부터 현장 지휘감독의 구조적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묻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경영책임자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 ▲안전보건 의무를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로만 판단하는 사법적 관행 ▲‘산재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처벌 적용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들도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손익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4년 간의 중대재해 사망 통계를 바탕으로 “중처법 제정이 사망자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중대재해 발생 건수 대비 기소·유죄 판결 숫자도 적고, 양형 역시 무겁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또, 1심에서 무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선 ‘사법부의 후진적인 인식’을 언급하며 “산재를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수나 일탈로 보거나 사업주 입장에서 실수·일탈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법 시행 4년간, 중처법 적용 대상 1,521건 대비 기소 의견 송치 사건은 18%에 불과하며, 내사 종결 비율이 20%, 수사 중인 사건이 여전히 60%에 달한다. 무죄율(9%)은 형사 단독 사건(2.5%)보다 3.6배나 된다”고 밝혔다. 또, 실제 선고 형량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서’ 등에서 제시한 2년 6개월에서 4년인 양형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해 법 제정 취지를 몰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승태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중처법 양형기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양형기준에서 검토해야 할 요소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피해자 사망, 다수의 부상 등 피해 결과가 현저한 경우 ▲사업장 내 다수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당해 사고를 은폐하거나, 과거 산업재해에 대해 은폐한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파견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전례가 존재하는 경우 ▲사고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내 노동조합·노동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등을 가중 요소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대재해로 사망한 故강대규 건설노동자의 유족 강효진 님은 “아버지 죽음에 대한 처벌은 가볍고 책임은 분산되며 재발을 막겠다는 메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죽음의 무게와 판결의 무게가 다르다. 중대재해 수사와 판결이 왜 정의에 닿지 못하는지 의문”이라며 중처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유족의 수사 참여권 법으로 보장,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 원칙 명문화, 양형기준 실질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주민·박홍배·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신장식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