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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소비자 주권 강화하는 집단소송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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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0-09-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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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소비자 주권 강화하는 집단소송법안 발의

- 소송제기 요건, 과도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 입증 책임의 문제 등 보완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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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개별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제도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 일반적 집단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남용되면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차일피일 입법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난 16년 동안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10건에 불과해 남소의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들이 돈벌이에 급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등 소비자주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1,559명에 이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다. 건강피해 95만 명, 사망자 2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참사였지만, 피해입증에 어려움을 겪어 가해기업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 또는 불공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징벌적 배상제도‘와 함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다수의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가해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입법기관의 책무이며,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설치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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