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 ‘야생생물법’ 개정안 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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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6-05-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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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여름철 대거 발생해 시민 불편을 안겼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등에 방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은 특정 시기 도심 생활권에 대량으로 출몰해 시민 불편을 초래했지만, 해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방제가 이뤄지지 않아 민원·신고만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7일 위와 같은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간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러브버그, 대벌레 등을 대발생 곤충으로 명확히 규정한 데 있다. 대발생 곤충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대량 출현하며 생활환경, 공공시설물, 교통안전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으로 정의된다.

법안의 통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생 예측을 위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긴급 방제가 필요한 경우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피해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방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방제 시에는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친환경적 방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대발생 곤충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의 건강성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2), ‘직업안정법개정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대안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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