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간호법·전세사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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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4-08-29 09:26본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8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안'(전세사기법)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국회를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고 ‘의료 공백과 전세사기 등 민생 현안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이 시도된 지 19년 만에 법이 개정되고, 반년째 전공의 업무를 대신해온 PA간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즉각 환영했으나 의사단체들은 직역 갈등으로 병원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야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