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강원일 심판관에 비난, 헌재 강력경고, 네티즌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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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2-22 16:42본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이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지칭해 파장이 일었고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 측 김평우(72) 변호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고 "강 재판관이 국회 측이 질문하고 끝낸 것을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고 있다"며 "오해에 따라서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굉장히 증인신문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데, 분석을 해봤더니 대통령 측 증인에 대해 주로 묻고 국회 측 증인에는 별로 질문을 안 한다"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명변호사들인 국회 측 대리인이 발견하지 못한 걸 강 재판관이 꼬집는다. 조금 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김 변호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즉각 큰 소리로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 수석대변인이란 말씀을 하실 순 없다"고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그럼 고치겠다. 수석대변인은 아니시다"라고 한발 물러섰지만, 곧바로 "일주일에 3번이나 변론기일을 열고 24일 최종변론기일을 주장하는 것은 3월 13일 자기(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일자에 맞춰 재산을 과속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도발적 발언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재판에 소요된 시간은 80일밖에 안 되며 법이 규정한 180일과는 거리가 멀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에 정해진 판결 시점이 아무 상관 없는 재판관 퇴임 시점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시간 20분 넘게 홀로 발언하는 동안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변론하거나 재판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을 향해 "이 정도 법률지식은 있지 않느냐"는 공격적 발언을 하는 등 방청석의 술렁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원색적인 맹비난을 쏟아 부었다.
헌재 ‘일정대로’vs 朴측 ‘시간 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3월 13일) 전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22일 오전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재판관회의(평의)에 들어가기 전 공식적으로 24일 최종변론기일만 남겨둔 상황이다. 최종변론기일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에 따라 유동적인 상황이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놓더라도 헌재가 출석 시점을 한참 뒤로 미룰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출석이 확정되면 신문사항 검토와 경호 문제 점검 등의 이유로 최종변론 기일이 27일이나 28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도 2주일가량 열리는 평의를 거쳐 3월 13일 전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이날도 대통령 출석 문제를 헌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 출석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청와대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출석 시점을 여유롭게 잡아달라는 점을 헌재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물론 청와대 참모진도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자신의 생각을 담담히 밝히는 게 낫다는 기류지만 여전히 출석 시점과 헌법재판관 및 국회 소추위원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헌재의 방침이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앞서 박 대통령이 헌재에서 최후변론을 하더라도 재판관과 탄핵소추위원들의 질문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리인단 측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리인단 측이 막판 정세균 국회의장 등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리인단 측이 정 의장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 각 당 원내대표, 탄핵소추안 발의 의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막판까지 선고 일자를 늦춰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탄핵소추안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선고기일은 3월 10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오전에 선고를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단 하루의 여유도 없이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맞춰 선고를 내리는 것은 헌재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만큼 9∼10일쯤 선고를 내리는 것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에 쫓기듯 무리한 선고를 내린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7명의 재판관이 탄핵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