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주변 너무 시끄러워, “대통령 고개를 못들고 다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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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23 17:07본문
박 대통령 주변 너무 시끄러워, “대통령 고개를 못들고 다닐 판”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기혐의 검찰수사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21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과 그의 지인 A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박 전 이사장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의 자금을 빌렸지만 현재 일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은 "(박 전 이사장이) 재산이 전혀 없고 부채가 많아 생활이 어려우니 자금을 융통해줄 수 있냐고 해서 1억원을 빌렸다가 6천만원가량은 갚고 나머지 갚지 못한 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내온 것으로 안다"며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당시 박근령 전이사장의 선거 포스터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특별감찰관실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피해자는 특별감찰관실에 진정을 내 박 전 이사장이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사건 정황을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박 전 이사장을 불러 해명을 들은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 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수사의뢰했는데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애초 우 수석 사건이 특별감찰관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고발·수사의뢰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박 전 이사장 사건이 특별감찰관이 처리한 첫 사건이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우병우·이석수 의혹' 특별수사팀 구성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나 형사1부 등 개별 수사 부서에 사건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와 철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팀을 별도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동시 수사를 벌이게 됐다. 팀장을 맡은 윤 고검장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수석과 동기이다. 다만, 엄정한 수사로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연수원 동기인 점을 제외하면 학연·지연에서는 자유로워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거쳐 특수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3차장검사를 두 번 역임했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지내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이 감찰관 역시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법은 감찰 내용을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이 감찰관의 수사 의뢰와 그에 대한 고발은 모두 이달 18일 접수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와 정치적 중립성이 오해받지 않을 배당 방안을 장시간 고민한 끝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한 시민은 “대통령 주변이 너무하다. 이래서야 대통령이 영(令)이나 서겠나? 대통령이 고개를 못드시고 다니겠다.”며 혀를 찼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