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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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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08-1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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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검찰수사의뢰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각종 의혹을 조사하면서 언론에 감찰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낳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감찰을 종료하고 검찰에 우 수석 의혹 규명을 위한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우선 관련 부서에서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이첩하고 사실관계 확인 및 규명을 위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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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의뢰 사안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배치·보임을 둘러싼 특혜 의혹(직권남용)과 가족회사 '정강'의 회삿돈 유용 의혹(횡령 및 배임) 등 두 부분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이 감찰관은 의무경찰 복무 중인 우 수석 아들이 서울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배치받고 휴가·외박을 자주 나간 것과 관련해 '보직 특혜'를 둘러싼 직권남용 정황이 있는 게 아니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의경 배치는 경찰의 직무여서 민정수석의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따라서 의경 보임·배치에 관한 민정수석의 직무권한 남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느냐는 견해도 있다.

또 우 수석 부인이 개인회사 '정강'의 접대비, 통신비, 렌트비 등 회사 비용 8600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고급 외제차 마세라티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 용도로 몰고 다닌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이자 사장인 개인회사와 관련한 내용인 점에서 감찰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 먼저 규명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부인 개인회사의 회삿돈 사용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우 수석 본인에 대한 의혹 규명·조사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우 수석의 횡령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한편 이 감찰관은 이번 감찰 과정에서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뒷받침할 관련 자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달 간의 감찰을 마무리하며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수사의뢰'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제19조는 감찰 대상자의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특별감찰관의 고발이나 수사의뢰 조치는 사실상의 감찰 종료이며 감찰관은 종료 후 5일 이내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감찰 진행 상황을 외부에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이 감찰관은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해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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