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동발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전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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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2-03 04:50본문
야3당 공동발의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전문<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확정, 공동발의했다. 야3당과 무소속 등 의원 171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인 오전 4시10분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그로부터 24∼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있는 법 조항에 따라 본회의 일정이 전날 밤 차수변경 되면서 발의 시점도 자정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지며, 새누리당 비주류계가 가결 여부에 대한 캐스팅보트를 쥘 전망이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2인 200명으로, 이날 발의한 17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등 172명에 더해 28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야3당은 공동발의한 최종 탄핵안을 공개했다. 200자 원고지 177장 분량의 탄핵안은 피소추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하고, “헌법과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는 주문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고 있다. 야3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박 대통령이 헌법 11개항을 위배해 위헌을 저질렀고, 형법과 특정법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를 지은 것을 탄핵 소추의 사유로 들었다.
헌법 위배의 경우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게 정부 정책과 인사 문건을 유출하고, 도 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토록 해,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를 정한 헌법 제66조 등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초기에 90분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할 박 대통령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은 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헌법 제10조가 정하고 있는 생명권 보장을 위배한 것으로 적시했다.
탄핵안은 또 박 대통령의 법률 위배행위와 관련, 미르ㆍK재단 설립과 모금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뇌물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SK와 CJ, 삼성, 현대차의 경우 오너가 박 대통령을 면담하기 전 민원성격의 ‘당면 현안’을 청와대에 제시한 것을 구체적 청탁행위로 본 것이다. 탄핵안은 SK와 CJ는 오너 총수의 사면,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현대차는 노사문제가 청탁의 내용인 것으로 본 뒤, 이후 이들 기업에서 출연을 받은 박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 롯데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받아낸 것도 역시 뇌물로 판단했다.
탄핵안은 이 같은 헌법위배와 위법을 규명할 증거 참고자료로 21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1997년 전두환ㆍ노투우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증거 참고자료 21개 가운데 14개가 언론의 보도여서 향후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뒤에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적시된 탄핵안 내용의 진위공방이 길게 이어질 전망이다. 진위공방은 다소 특검수사의 결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나 특검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다음은 야3당이 공동발의한 박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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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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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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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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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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