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역대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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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6-02-26 14:16본문
유엔 안보리 역대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 공개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내용의 강도와 제재 대상의 규모에서 사상 최강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재 강도와 규모에서 이전 여섯 차례 결의안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모든 수출입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해 대량살상무기(WMD)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지 않더라도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북한에서 나오는 선박을 유엔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광물 수출을 금지한 것과 모든 소형 및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한 것도 이번 결의안에 처음 담긴 사항이다.
항공유와 로켓연료 등 세부 품목을 지정해 북한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전 제재안에서는 볼 수 없었다. 제재대상 수에서도 이번에는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안보리가 제재하는 대상이 개인 12명, 기관 20곳이 전부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 대상의 규모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강한 제재안이 마련된 것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져 추가 도발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제재안에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포함된 점을 강조하며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과거에 채택했던 제재는 갈수록 강도가 세지긴 했지만 북한이 두려워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1993년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825호)과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에 나온 결의안(1695호)은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와 도발 금지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어떤 내용의 제재도 없었다.
북한의 도발에 제재가 가해진 것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718호)이 처음이었다.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의 금수조치와 화물 검색, 그리고 제재대상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통제가 새로운 제재였지만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또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874호)도 3년 전 결의안 제재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2087호)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2094호)도 규제의 내용은 변화없이 제재 품목과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87호와 2094호에는 추가 도발이 있으면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트리거 조항이 담긴 게 그나마 진전된 내용이었다. 이번 제재안도 역대제재에 비해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가 담겼지만 제재대상 인물 중 김여정이 빠졌다는 사실은 아쉬운 대목 중 하나다.
엄원지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