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문건 1천361건 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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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7-17 18:23본문
청와대, "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문건 1천361건 또 발견"
검찰도 특검도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던 청와대, 하늘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하나? 청와대는 17일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서를 또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관련 문건에는 삼성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한일 위안부 문제· 세월호·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 중에는 불법적인 지시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4일 민정비서관실에서 지난 정부 자료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고 정무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잠겨진 캐비닛 등에 방치된 문서가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던 중 당일 오후 4시 30분께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문서들은 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며 "현재 254개의 문건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끝냈고 나머지 문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서 254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게 업무 지시한 내용을 회의 결과로 정리한 것이다. 해당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기간이었다. 박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선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문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그때 즉시 보고·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