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야당에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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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7-02-14 17:16본문
특검, 야당에 '수사기간 연장 필요' 의견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야당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이달 말까지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정치권의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검이 화답한 것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쪽에서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요청이 왔는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개정안 관련해 의견 요청이 왔었고 그에 대해 저희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이미 보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내용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작성해 보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을 추진하며 특검에 이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고 특검은 답변 형식의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부분은 현재 상태로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연장이 안되면 현재까지 수사한 것 이외에 추가로 더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특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대로 만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3일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달라"며 "연장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한 것은 박대통령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를 겨냥한 압박의도도 내포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 "우병우 모든 의혹 수사 힘들지만 일부는 마무리할 것"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공식 수사기간 내에 모두 수사하기는 어렵지만, 몇가지 의혹을 기간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 다 수사하기 힘들고 그 중 몇가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되어서 어느 정도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 수사는 다소 지연된 감은 있으나 수사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이 생기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 전 수석 수사는 문제 없도록 특검에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모두 수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공식 수사기간인 70일이 오는 28일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 특검보는 "정해진 대로 수사기간 만료까지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며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비호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주미얀마 대사 인사에 개입한 의혹,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 등도 추가로 제기됐다. 특검 수사대상에 명시된 의혹 외에도 세월호참사 당시 광주지검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가해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들 의혹 외에도 진경준 전 검사장 승진 등 검찰 인사에 부당개입 의혹,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횡령 의혹, 처가와 넥슨간의 땅 거래개입 의혹, 아들의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다양한 개인비리도 불거진 바 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나 피해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바 있어 우 전 수석 본인도 이르면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이 전 감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고,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의혹'과 관련해 백승석 대전경찰청 경위(전 서울경찰청 부속실장)를 두 번 소환조사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해 부당한 인사로 피해를 본 문체부 관계자들도 지난달 특검에 참고인으로 소환했으며, 우 전 수석이 그림을 구입한 우찬규 학고재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 재개
또 한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다시 협의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이른바 ‘일정 사전 유출’ 갈등으로 대면조사가 한 차례 연기된 이후 닷새만이다. 박 대통령 측 내부에선 ‘일정 비공개’ 원칙만 합의된다면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 및 여권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놓고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논의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특검에서 먼저 접촉해왔고, 양측이 일정 합의를 위해 속도를 내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대면조사가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검도 브리핑에서 “현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규철 특검보)며 이를 사실상 확인했다. 다만, 사전 유출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만큼 양측 모두 일정 협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9일 대면조사 불발 이후 박 대통령 측과 힘겨루기에 나섰던 특검이 이처럼 대면조사 일정 협의 재개에 나선 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에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확실하게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1차 활동시한이 이달 28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16∼17일께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장소는 기존 합의대로 청와대 경내인 위민관(비서동)으로 하되, 시기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면조사 시작 직후 양측이 동시에 언론에 조사 사실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은 핵심 의혹인 뇌물죄 수사를 위해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고, 박 대통령 측 역시 박 대통령 스스로 수차례 공언해온 만큼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제 시기만 조율하면 언제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비공개’ 요구에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사상 첫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실제 이규철 특검보는 “이번 대면조사에는 (비공개 여부와) 상관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대면조사 일정을 밝힐 뜻을 시사한 반면, 박 대통령 측 관계자는 “비공개 대면조사 방침은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섰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이 최종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박 대통령에게 출석통보를 하는 방안 등도 여전히 검토 중이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일단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한 심문이 내일(15일) 진행되는 만큼 새로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불허’ 입장을 재차 밝힐 방침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할 경우 특검의 압수수색을 무력으로 저지하는 한편 법원 결정에 항고하는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복안이다.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