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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로비 브로커-뇌물혐의’ 충북 진천군의원 3번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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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정근 작성일 17-09-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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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로비 브로커-뇌물혐의충북 진천군의원 3번째 구속영장

경찰은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에 관여해 금품로비를 한 브로커와 뇌물을 받은 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또다시 신청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혐의로 브로커 A(52)와 뇌물수수 혐의로 진천군의원 B(6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진천 정밀기계산업단지에 입주한 C업체가 공장증설 등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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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 등을 수사한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받은 돈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를 사고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쓴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회계자료와 비자금 통장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두 차례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번번이 반려됐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보강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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