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발 사법혁명-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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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7-24 17:1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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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재판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극단적으로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한다면 그 의심 자체만으로도 법치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오늘부터 무효"라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다. 대한민국의 어떤 시스템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법원의 재판이 부당한 영향력이나 연고와 정실, 돈의 유혹이나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는 점이 너무나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선언과 고백은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나름의 인맥을 앞세워 재판과 수사에서 특혜를 누리며 막대한 돈을 벌었던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판례로 명확하게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관예우 논란은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사법시험 횟수, 사법연수원 기수 등과도 관계가 깊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조계 안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법조3륜 해체 선언
대법원의 선언에 대해 변호사들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들 간의 끈끈한 '동료의식'과 특별한 관계를 뜻하던 '법조3륜(輪)'이라는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면서 "이제 그런 관계는 해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장 출신의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표는 "법조3륜은 대다수 국민이 못 가진 법조인들만의 '남다른 인맥'을 뜻했고 그 덕분에 변호사들이 막대한 소송 수익을 거둬 왔는데 그 터전을 대법원이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폐단과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에 대한 경험과 정보도 없는 의뢰인들은 당장 곤경을 면하기 위해 지나친 성공보수를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라도 성공보수는 근절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또 "성공보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인다면 변호사제도 자체가 위협받게 되고, 이는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와 승복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서 법조인들이 누려오던 인맥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스스로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공보수, 여러 차례 폐지 시도
사법제도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형사 성공보수를 없애거나 제한하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95년 변호사법을 개정하면서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으려 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폐기돼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1999년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도 형사 성공보수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성공보수 제도 그 자체보다는 금액이 과도한 것이 문제이므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형사사건의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해 금지해야 한다"며 형사사법개선방안을 발표했고 형사사건에 한정해 성공보수를 폐지하도록 제안했다.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6월 김동철 민주당 의원(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변호사 수임료가 법제화돼 있지 않고 변호사강제주의가 채택되지 않은 이상 수임료 규제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대했고 해당 법안은 결국 폐기됐다. 형사 성공보수를 둘러싼 분쟁도 많았다. 변호사들이 친한 판사, 검사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며 성공보수로 위장한 로비자금을 의뢰인에게 요구하기도 했고, 이런 로비를 미끼로 의뢰인의 돈을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