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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196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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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제팀 작성일 17-06-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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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1969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신고 위반사례 1969(3503)을 적발해 1374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184(354), 실거래가 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86(133) 적발됐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2353)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549)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46)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9) 거짓신고 조장·방조 30(59) 등으로 나타났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취득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지연신고·미신고나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지난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건수는 161건이었다. 이들에 대해 과태료 총 132000만원이 부과됐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정부의 조사 전 단독·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는 100% 면제되고, 조사후 자진신고는 과태료 50%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조치했다. 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한 감시도 강화했다. 올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분양권 실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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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 13일부터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을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을 기존보다 높여 부동산 불법거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추적사건25시 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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