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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서울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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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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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 서울도 적용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에서도 새 부동산 중계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이하, 0.4%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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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서울은 특히 이번 개정된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파급 효과가 더 주목된다. 또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대구시, 대전시, 강원도 등 9곳이다 


아직도 8개 지차체가 제도 도입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만 경기,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되면 나머지 지자체들도 순탄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반값 중개수수료가 시행될 경우 중개보수는 약 2990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별로 감소하는 중개수수료는 서울 2121억원, 경기 682억원, 부산 52억원, 대구 52억원, 인천 33억원, 경남 12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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