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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파문, 상설특검법 적용할까?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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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4-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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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파문, 상설특검법 적용할까? 실효성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 도입 논란이 나오고 있는 특별검사는 검찰 수사로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외부 법률가에게 독립된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성완종 사건에 특검이 도입되면 상설특검법 도입 후 첫 번째 특검이 된다. 다만 특검의 효용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정치적인 논란 속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탓에 회의론도 만만찮게 나온다. 지금껏 특검은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11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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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2조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 또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판단한 경우다. 특검은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및 법원조직법 42조가 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 중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추천된다. 국회에 설치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 예우를 받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임명된 특검은 해당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를 위해 대검·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5명 이내), 공무원(30명 이내)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명의 특별검사보, 3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20일간의 준비기간 후 60일의 본격적인 수사 기간이 주어지며 한 차례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 재판부는 다른 사건보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권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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