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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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30 18:50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구자근 의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난 28일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된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 두고 유사시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져 -
- 구 의원, “EU에서 시행중인 Emergency Call(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로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30일, Emergency Call이라 불리는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이하 E-call)를 차량에 의무 설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점증하는 전기차 화재나 차량 단독사고, 심야시간대의 교통사고 및 응급의료 소외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 후 즉시 구조되지 못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특히 지난 28일 완도 신지면 앞바다에서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조 모양 가족의 실종 차량과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침수·화재 등 재난 상황을 긴급구조기관에 속히 알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화재시 대피 어려운 전기차, 현황과 대안-차량 내 비상전력 의무화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 구자근 의원은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E-Call 단말기를 의무 설치해 유사시 긴급구조기관에 사고위치·차량정보 등 교통사고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은 자동차에 교통사고긴급통보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기여해야한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는 본 개정안을 두고 국내 제조사 차량이라도 유럽 수출용에는 이미 의무적으로 설치되도록 하고 있어 생산라인 변경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구자근 의원은 “이번 초등생 가족 실종사건에서도 차량에 사고긴급통보장치가 달려있었다면 수색에 난항을 겪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이 속히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