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6-29 21:54본문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조명희 의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항주변 아이들 학습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토론회를 주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서울, 경기도, 대구광역시 등 전국 각지의 소음피해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 학생들과 각 시ㆍ도 교육청 관계자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환경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