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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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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8-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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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노인복지정책과 노인일자리 지원 위한 법개정안 추진

- 노인 취업활동 등 다양한 공익 활동하는 대한노인회 지원 법안 -

- 대한노인회, 법정기부금 산입 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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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이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적 기업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를 지원하기 위한 법개정안에 나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법』과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대한노인회를 법정기부금 손금 산입 대상 기관에 추가해 대한노인회에 대한 지원 및 기부를 활성화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한노인회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5년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대한노인회 조직은 중앙회와 시·도 연합회(16개), 시·군·구 지회(245개), 해외지부(15개국 2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 취업활동, 자원봉사,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에 비하여 이에 대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실한 실 정이다.

따라서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보완 하기 위하여 노인의 취업지원과 생활체육 촉진 등 대한노인회의 활동을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같은 입법추진에 대해 “대한노인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면 대한노인회 기부금에 대한 과세 혜택이 확대되어 대한노인회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보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대한노인회는 국내 최대 노인단체로 전국 조직을 갖추고 노인일자리 및 자원봉사 등 노인복지정책 전달체계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인만큼 법정기부금 산입기관에 추가해 지원 및 기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법정기부금의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개인은 100%까지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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