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후폭풍---새누리,청와대 충돌격화, 야는 공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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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01 14:28본문
국회법 후폭풍…새누리,청와대 충돌격화, 야는 공세강화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의 삼권분립 위배 등 위헌성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당·청 충돌 양상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함에 따라 당·청 관계에 전운이 감도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여야 협상을 책임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단 "법조문의 '처리한다'는 말은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파문 확산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親박근혜)계인 서청원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비박(非박근혜)계 최고위원까지 국회법 개정안 비판에 가세하면서 당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이 법에 대해 문제제기가 됐으나 공무원연금법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동시에 처리된 게 사실"이라며 "당이 자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과 같은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 근간인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책임이 필요한 부분은 책임 문제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고 유 원내대표를 코너로 몰았다.
비박계인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유 원내대표를 정면 겨냥해 "원내대표 자리는 개인의 자리가 아니다"며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청와대와 당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갈등 양상이 국민들 앞에 비쳐진다면 기다리는 것은 공멸 밖에 없다"며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청와대를 찾아가든,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채널을 구하든지 해서 사후 수습 문제도 책임지고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 의원들이 주도하는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역시 2일 제정부 법제처장을 국회로 불러 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를 준비하는 등 여론전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결국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파 갈등이 다시 불 붙을 경우 김무성-유승민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당 내홍 역시 한층 악화 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여당 내부에서 이탈 표가 상당수 발생해 재의가 요구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여당 지도부의 입지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다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청 충돌 양상에 대해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일이 오면 언제든지"라고 답했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야당 역시 공세 수위를 높여갔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이 각 분야에 널려 있다"며 "정부의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을 침해하는 것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입법부 고유 권한을 원천 봉쇄하고 의원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한 장본인은 박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라며 "삼권을 독점하다시피하는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