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권명호 의원,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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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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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지방세수 증가로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 돌아갈 것으로 기대” -

- “보다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 다할 것”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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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목),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했다.

권명호 의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수 확보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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