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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음주측정 현장서 도주하면 면허취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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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06-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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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음주측정 현장서 도주하면 면허취소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음주측정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 도주 시 운전면허 취소되도록 법 개정 -

-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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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문제는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일단 단속을 피해 도주하고, 경찰에 붙잡히면 음주측정에 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주 당시에 2차 사고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분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형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취소요건으로 추가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도주 행위의 처벌을 상향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음주측정 도주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측정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형석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도주하다 발생하는 2차 사고로 인적·물적 피해가 상당한데도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이 모호했다”라며, “음주측정 도주 행위도 처벌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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