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검찰 벌과금 미집행률 87.8% … 올해 미집행액은 약 3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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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10-19 19:50본문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김남국 의원, 검찰 벌과금 미집행률 87.8% … 올해 미집행액은 약 32조원
- 올해 벌과금 집행대상 약 37조원... 집행 실적은 4조5천억 수준 -
- 김남국 의원 “벌과금 집행 현황 점검하고 효과적인 집행 방안 마련해야” -
검찰의 벌금·과료 등 벌과금 미집행률이 87.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액수로는 32조 9천억 원 규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벌과금 집행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벌과금 미집행률이 85%에서 87% 수준에 달해 지난 8월 기준 누적 미집행액이 32조 9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벌과금 미집행률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미집행률 85.96% 미집행액 약 27조 원 수준으로 시작해 ▲2018년 미집행률 85.10% ▲2019년 미집행률 86.00% ▲2020년 미집행률 85.00% ▲2021년 미집행률 86.18%를 기록하다가 ▲2022년 8월 기준 미집행률 87.82% 수준으로 90%에 가까운 미집행률을 기록했다.
저조한 미집행률에 따른 미집행액은 약 32조 9천 원을 돌파하며 33조 원에 가까워졌다.
최근 6년간 검찰 벌과금 집행 실적 현황 지난 2020년에는 85%까지 미집행률이 개선됐으나, 곧이어 다음 해 연이어 집행 실적이 나빠지면서 올해 8월, 87.82% 수준으로 상승했다.
2022년 8월 기준 검찰청별 벌과금 집행 실적 현황(상위 5곳, 집행률 기준) 2022년 8월 기준 검찰청별 벌과금 집행 실적 현황(하위 5곳, 집행률 기준) 한편, 지청별 벌과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과 광주지검 해남지청의 미집행률이 각각 1.1%, 6.11%를 기록하며 실적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98.52%의 미집행률로 실적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남국 의원은 “일부 검찰청에는 벌과금 집행 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무과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전담부서 설치를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벌과금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벌과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재원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기금 확충을 위해 벌과금 징수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