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병욱 의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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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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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 대표발의

-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마련 -

- 9천만원 이하 보상금을 비롯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원 명시되 -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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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경상남도 거창원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하며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고 한다.

1996년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지만,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서 실질적인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 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고,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에 대한 지급도 명시하였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하여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되게 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다”며,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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