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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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3-26 09:43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발의한다
울릉도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자연자원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 지역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독도의 자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는 내용의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 지역이자 국경‧접경지역이다.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자원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러나 육지에서 가장 먼 거리의 도서로서 접근성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지정학적 위상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현실이다.
현행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과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정책적 지원 범위가 소극적‧제한적이다.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개발과 보전, 활용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군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에 울릉도와 독도 및 그 부속 도서의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수산업‧관광업‧유통업 등의 진흥과 교육‧보건‧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 울릉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해 공습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시설 부족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없었다”며, “울릉군민과 울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울릉도·독도 대피시설 확충 지원사업을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만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울릉도‧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 주권이 공고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