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내 건축물 84%가 내진설계 안돼, 내진보강 지원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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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3-02-17 11:29본문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튀르키예 ,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우리나라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전국 건축물 중 84% 는 내진확보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전국 건축물 내진 확보 현황 ’ 에 따르면 ,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건축물 735 만 6,214 동 중에서 내진 확보된 건축물은 98 만 4,502 동으로 13.4% 에 불과하다 .
현행 건축법 시행령 ( 제 32 조제 2 항 ) 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으로 2 층 이상 , 연면적 200 m2 이상 , 높이가 13m 이상 , 주택 등을 정하고 있는데 , 내진 대상 건축물 기준인 616 만 6,791 동 중에서도 내진 확보 비율은 16% 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건축물 내진 확보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 전남 10.2%, ▲ 경북 11.3%, ▲ 부산 12.0%, ▲ 경남 12.1% ▲ 강원 12.4% 순으로 , 내진 확보 비율이 높은 순으로는 ▲ 경기 24.7%, ▲ 세종 22.8%, ▲ 울산 21.4%, ▲ 인천 20.1% ▲ 서울 20.0% 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건축물의 내진 확보가 저조한 배경에는 내진 설계 의무화가 시행 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
국내에서는 1988 년 처음으로 내진설계 건축법에 규정된 이래로 2005 년까지는 6 층 이상 건축물만 내진설계 대상이었고 , 이후 2015 년에서야 3 층 이상으로 , 2017 년 이후에는 2 층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무는 신축건물만 적용을 받다 보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 비용부담 등에 따른 한계로 의무화가 안돼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김선교 의원은 “ 한국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만큼 , 건축물의 내진반영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 의무대상 확대 , 내진 보강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등 인허가 시 내진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 건축위원회 심의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 10% 까지 완화하는 등 내진보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 15 조에 따라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을 수립하여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을 지속 확보 중이며 ,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 을 통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