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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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6-09 19:53본문
김성주 의원, '감염병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는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교육 등을 수행토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수단·진료기관·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지역에 대한 병원 일시 폐쇄·휴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는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고, 자가·시설에 격리된 의심 환자에 대해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 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감염 방지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해당 방지 계획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며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보건 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 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며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됐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