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1-11-05 22:12

본문


김수흥 의원, 관세사 명의대여 불법이익 몰수하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관세사의 청렴 의무 및 관세청 통관 업무에 대한 신뢰 회복 기대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57de3efb9b04080460b32986132bbc10_1636117938_0006.jpg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사의 불법 명의대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자격 명의대여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직 관세사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얻은 이익금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관세사법」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관세사 등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관세사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명의 대여 대가로 얻은 수익금을 몰수할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일부 관세사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고 있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자칫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자격사법 가운데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법무사법」은 명의를 빌려준 자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까지도 불법 이익금을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수흥 의원은 “관세사 불법 명의대여는 내부자의 고발 없이는 적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도입을 통해 관세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 ‘시흥 살인’ 중국동포인 형제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중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중국동포 형제 2명을 살해하고 편의점주 및 건물주를 살해하려한 A씨(57)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수원지방법원 …

  • 선거 현수막 훼손한 50대 남, 불구속 조사 중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부산 서구 한 노상에 설치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A씨(남/50세)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조사 중이다.A씨는 선거…

  • 아들을 훈계하다 숨지게 한 친부 구형 10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2일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 자택에서 학교 숙제 관련해 아들 A군(11)을 무력으로 훈계…

국회소식

Total 6,919건 243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