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김영선 의원, 복권기금의 지나친 탈법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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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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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김영선 의원, 복권기금의 지나친 탈법적 운영

- 장애인을 위한 최고복지인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 사업은 물론 타 장애인 단독 사업 조차 단 한 건도 지원받지 못해 -

- 국가유공자 지원은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2.1%로 실질적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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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비목적사업인 양성평등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는 등 복권기금이 지나친 탈법적 운영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선 위원(기획재정위원회, 창원의창)에 의해 지적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국민의힘, 창원의창구)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1조 7986억원에 달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 중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같은 장애인 단독사업은 단 한 건도 없으며 국가유공자 지원은 겨우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권기금의 비목적사업인 양성평등기금에 약4,673억 3,900만원, 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약 26%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기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양성평등 목적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지나친 탈법적 운영이라는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재원으로 여성가족부 전체 예산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복권기금 지원이 양성평등기금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유일한 재원이다.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양성평등 또는 여성인재육성인데, 복권기금은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에도 없는 복지부 또는 법무부 일반예산 사항에 지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위원은 복권기금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사업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의 최대복지인 만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 지원에 지원할 것을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제언하였다.

실제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생존율은 63.2%로 전체 기업 평균인 44.5%보다 약 19% 높을 뿐만 아니라 기업 존속기간 또한 16.1년으로 벤처기업 및 여성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 당 지원예산은 118,000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4%, 사회적기업의 0.2%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 복지를 위한 장애인 기업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본 제언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국가유공자 중 최대 46%가 저소득층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국가유공자 신청자 중 청년 4명만이 상이 판정을 받았음은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국가유공자 지원을 복권기금을 통해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가유공자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답변과 함께 일반회계로의 지원과 함께 살펴보며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영선 위원은 양성평등기금 전출이 지나친 탈법적 운영임을 지적하며 피해여성 지원은 법무부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양성평등 목적의 기금에 전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양성평등기금의 개별 사업은 피해여성 지원과 한 부모가족 지원사업 등이 있어 해당 기금에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전출했었다며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선 위원은 “복권기금은 복지 그림자가 깊게 들어선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어야만 하는 예산”이라며 “복권기금이 탈법적 운영되지 않고 장애인 창업 및 기업육성과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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