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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수협 공적자금 규제 해소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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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2-09-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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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이양수 의원, 수협 공적자금 규제 해소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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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수협에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수협에 투입됐던 총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올해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 전액 상환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수협은행의 수익을 수산인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협중앙회의 가용자본이 약 1조원 증가하며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295억원의 잉여 배당금을 수취하여 지도·경제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을 겪던 신용사업부문(現 수협은행)에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조달받고 2028년까지 상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6년 국제결제은행(BIS)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바젤Ⅲ 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앙회에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따라 당시 수협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을 설치하여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신용사업특별회계와 그 외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였고,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은 신용사업특별회계로 귀속하여 그 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앙회는 올해 4월까지 공적자금 4,007억원을 상환했고 7,574억원의 잔여금은 올해 말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 조기 상환하기로 지난 6월에 예금보험공사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협이 지도·경제사업에 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이원화 및 신용사업특별회계 방화벽 등 공적자금 상환 규제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수협이 공적자금을 상환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해소하여 수산인과 어촌에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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