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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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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편집국 작성일 24-06-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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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김예지 의원,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 -

-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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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제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이 6개월로 제한된 현행 규정은 1994년에 폐지된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무기간과는 맞지 않는다”며, “군 복무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군복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의 사기진작과 병역의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도 현재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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