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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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경성기자 작성일 24-06-27 19:56본문
조국혁신당 정춘생·신장식 의원은 6월 27일 (목 )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연동형 비례제와 당선자 결정방식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선 과제를 주제로 <제 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적대적 양당정치의 문제로 나타나는 정치 부재의 문제해결’과 ‘유권자 표의 불비례성을 만들어내는 현행 선거제도 및 정치자금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국회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정치개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건국대 이관후 교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고 , 경희대 김윤철 교수·서울대 박원호 교수·가톨릭평화방송 김준일 평론가·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
조국 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함에 따라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킨다 . 이는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 .”라고 지적하고 ,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 사표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또 , “교섭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 10석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 유권자 의사가 반영될 확률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
황운하 원내대표는 “총선 당시 지지율 30%에 육박하던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마이크 한번 못 잡고 선거를 치렀다 .
낡은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개혁을 몸소 실천하는 국민의 힘으로 조국혁신당의 12명의 의원이 세워졌다 .”며 “ 25%에 육박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유신의 잔재로 남아있는 터무니없는 교섭단체 기준에 못 미쳐 국회 운영에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
또 , “정치개혁이란 과제가 광범위한 난제들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진일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오늘 토론회에서는 ▲헌법개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보장 ▲지역정당 법제화 ▲정당 국고보조금 등 정치자금제도 개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국회법 개정 등 세부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
< 정치개혁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제로 발표한 이관후 교수는 현재의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적대적 공존의 양당정치는 문제해결보다는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문화를 반복적으로 재생·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민주화 이후 정당정치의 복원과 정당 민주주의가 일정한 수준으로 발전했으나 , 정당정치의 퇴행과 대표성의 위기가 나타났다고 보았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및 선거제도에 있어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 깜깜이 선거와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시한의 강제조항 신설과 선거운동 기간의 확대 , 연동형 선거제도 하에서 소선거구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1:1 비율로 구성되는 국회로 단계적 개혁 , 정당의 당원의 지역적·정책적 소통 강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에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 행정권·재정권을 부여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추진할 것 등을 제안했다 .
<22 대 국회의 정치개혁 과제들과 실현 경로 >를 주제로 발표한 하승수 변호사는 ▲헌법개정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을 보장하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또는 보완투표제 ) 도입 ,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지구당 부활 , 지역정당 법제화 등 정당법 개정 ▲정치자금제도 개혁 ▲교섭단체 요건 완화 ,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 국회법 개정 등 구체적인 과제 및 법률안 개정방향을 제안했다 .
또 , 이러한 정치개혁과제들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실행방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치개혁과제들에 동의하는 제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 정치개혁과제들에 대한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밟은 후 이를 바탕으로 입법과정을 밟으면서 정치협상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윤철 교수는 “정치는 사회의 공공적 성격의 강화라는 선상에서 개인화·사유화를 시급하고도 광범위하게 조절해내야 하는 본래의 위상과 역할을 복원하는 것으로 재구성되어야만 한다”며 공공적 실천으로서의 정치를 강조했다 .
또 , “사회구조개혁을 위한 큰 담론으로서의 정치개혁론을 구상함에 있어 개헌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개헌 -7공화국 -사회권 신장론’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
박원호 교수는 정치문화 , 혹은 민주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구체적 어젠다들보다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중고등학교에서 정치토론 , 정치교육이 전혀 부재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 “입법이건 제도개혁이건 , 구체적인 조처가 필요한 것이 학교 현장이 아닌가 생각한다 . 준비 없이 민주시민이 저절로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 .”고 했다 .
“아무리 훌륭한 정치제도 개혁을 하더라도 , 우리 정치문화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고민과 같이 가야 한다 .”고 했다 .
김준일 평론가는 “결선투표제 도입· 5년 단임제 개편 등 대통령제 개선 , 감사원 국회 이관· 대통령 임명권 제한·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축소 , 국회의원수 증가·지역비례대표제 도입 등 지역 소멸 대응 국회로 변화 ,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 국민들 정치 참여 확대 , 제왕적 지자체장 견제 , 선거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 중간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등 선거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
이를 위해 “이해관계 갈등이 없고 이견이 적은 것부터 , 큰 제도개혁이 어려우면 작은 사안부터 , 개헌보다 법률개정 우선”하자고 했다 .
이지현 사무처장은 “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비례성을 높인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의 취지조차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고 진단하고 ,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두 거대정당의 야합이 반복되면서 비례대표 의석도 46석으로 축소”되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비례성과 대표성 높이는 「공직선거법」 ·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또 , “국회 운영에 대한 교섭단체의 영향력을 완화해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과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 타협과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제대로’ 일하는 국회 만들기 , ‘열린’ 국회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춘생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해 “지금의 제도로는 표의 등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 변화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당들의 등장도 불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신장식 의원은 “정치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이해득실에 따라 졸속으로 합의되는 용두사미 개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22대 국회를 개원한 지금부터 미리 폭넓게 준비하고 확실하게 추진해야한다”면서 “이제 연합정치 시즌 2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
핵심은 결선투표제 , 가장 확실한 정권교체 방안이며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윈 -윈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